음.. 그니까요..
숨길걸 문제삼아 이혼한게 아니고요
성격차이때문에 이미 이혼을 했는데
나눙에 알고보니 이혼전 남편이 복권에 당첨이 되었던것을 알게되니까
그마저도 어케 빨아 먹어볼까 하고 길문을 올린거임
댓글에 보면 이미 이혼상태이니 시답지 않는 소리 하자 말라고 하는거고요
실제로 판례가 있습니다
복권등의 당첨금은 개인의 재산으로 적용되며 이혼시 재산분배에는 적용 되지 않는 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진짜 갑자기 꼽꼽맞은 동료직원이 생각나네... 스포츠 토토 하자고 해서 농구 스페셜 했더니 48만원에 딱 당첨!!! 그 동료왈 자기가 하자고 했으니 수수료쪼로 30% 달라고 ??? ㅎㅎㅎ 한턱 쏘라는 것도 아니고 농담도 아니고 얼굴에 철판을 깐것도 아니고....대충 5만원 줬던 예전일이 생각나네요 세상에 별 사람 다있다는 것을 알았음 ㅎㅎ 참고로 그사람 친구도 없음 하는짓이 다 얌생이 임
법이니 판례니 하여 결과적으로 당첨금에 대한 분배가 안될거라는 전재라해도...
전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한편으로 이해가 갑니다.
이혼 전 사이가 어떻게 나빠졌는지에 대해 기록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저여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신랑이 복권 당첨되고
일부러 일방적인 이혼 목적으로 성격파탄자 짓거리 했을 수도 있구요.
그런 부분으로 이혼도장 찍고나서 보니 이혼 전 복권당첨 됐다는 사실을 알았을때 굉장히 분할만도 하겠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