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쪽으로 잘 아시는 형님이 계신걸로 알고
혹시나 해서 여쩌봅니다
어느 친절한 형님께서 전담액상등의 개인판매시 사업자등록 및 관련 부가세 및 기타 세금을 납입하지 않은체 지속할 경우
탈세 또는 기타의 위법으로 법적인 처벌을 받을수 있다고 조심하라고 충고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현재 순차적으로 전담액상 무상나눔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요
니코엥이 첨가된 액상을 나누고 있습니다
단 한번도 돈을 받고 판매를 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하여 나눈적이 없고요
이벤트 진행할시 제조한 액상에 대해 설명을 하고 선착으로만 접수받고
무상으로 택배 발송을 했었습니다
물론 택배비는 수취인이 내는 착불로 보낼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착불로 발송을 했죠
그중 한분께서 입맛에 맞으시다고 혼자 나눔을 하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한다 하시며 소액의 재료비 협찬을 해 주셨고
한분께서는 본인이 직접 제조용으로 구입하셨다 비율의 실패로 사용치 않는 니코엥이 있으시다기에
제가 구입하겠다 말슴 드렸지만 무상으로 협찬 해주신다고 하시여 받기로 했습니다.
정식적으로 등록된 단체가 아닌 개인이 취미로 제조하여 무료로 나눔을 하며 정말 소액의 협찬을 받고
본인이 사용하던 재료를 협찬 받는것 역시 정식으로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야 하는건가요..?
아 그리고 추가로 미드쉽앤진 형님의 말슴처럼 식약청 승인 부분에서요
제조하는 액상 재료가 식약청 승인 재료들인데요
이것들을 가지고 개인이 즐기기 위해 제조를한 완성품에 대해서 따로 식양청에 승인이 필요한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전 그냥 혼자 제조하여 입이 무거운 주변사람들과 어둠의 음지에서 나눌수 밖에 없는거네요...ㅡㅜ
제가 하고 있는 방식이 잘못된 건지....
누가좀 가르쳐 주세요.....ㅜ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