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밤에 술한잔 하고 부랴부랴 출근 후 보배접속하니 많은 형님들께서 응원해주시고 궁금해 하셔서

요약과 진행사항 보고 드립니다

갭처본이 없기에 간략하게 글로 올립니다


요약

1. 살색이 남무한 게시글 등록

2. 많은 형님들이 댓글로 이메일 달아주심

3. ....... 아실거라 보고

4. 사이버 수사대에서 음란 영상물 유포로 신고접수 되었으니 경찰서 및 인근 사이버 수사대로 출석요구

5. 사이버 수사대에 출석하여 조사 작성

6. 사이버 수사대에서 추가 조사 후 검찰로 송치

7.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무혐의)

8. 무고 및 기타 등등으로 고소 진행중

이상이 요약내용 입니다

잠깐 이야기 하자면 재미진 영상 또는 살색이 농후한 영상을 함께 보고자 하여 댓글을 주시고 또는 받으시고

눈요기 후 휴지통에 버리면 그만인것은 뭐 줏어 먹을거 있다고 신고를 합니까..?? 신고를...... 허참....


암튼 진행사항

어재 검찰에서 불기소 통지서 날라 왔으며

그간의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본적은 없지만 그래도 나름 믿었던 누군가에게 배신당함의 분노로 변호사 선임했고요

어제 그 변호사 만나서 위임장과 고소장 전달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변호사 고소할수 있는 항목을 메일로 보내줬습니다


무고죄 :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

            무고죄를 범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형법 제156조).


성립조건 : 영상물을 수신한 피고소인 메일에는 발송된 메일주소가 OOO씨의 메일이 맞으나 

                그 시간대에 메일을 발송할수 없음이 확인 되었으며 해킹 및 그외의 3자가 영상물을 발송할수 있음

                또는 당사자인 피고소인이 조작하여 고소인이 보낸것으로 보여지기도 함

                이는 정확인 사실유무를 확인 하지 않은체 허위사실을 근거하여 신고한 것으로 간주 됨으로 처벌을 원함.


모욕죄 :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11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친고죄(親告罪)이다.


명예훼손 : 사람의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인격에 대한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


성립조건 : 공연장소 및 공공장소에서의 모욕은 아니지만 한 회사의 관리장으로 있는 고소인을 

                허위사실에 근거하여 음란물을 유포한다는 추측으로 정신적인 모욕과 명예를 휘손하였기에 처벌을 원함.


비밀침해죄 :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6조) 


성립조건 : 개인적인 이메일등은 개인 사생활 및 비밀보장법이 보호하는 범위내에

                허위사실을 근거로 개인 이메일 주소가 공개됨으로서 고소인의 개인 사생활이 노출되었음으로 처벌을 원함.


업무방해죄 :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형법 314조).


성립조건 : 허위사실에 근거하여 음란물 유포라는 억측으로 고소인이 업무를 보는 시간에 수사대와 관련 부서에 출석함으로서

                 고소인의 업무를 방해 및 시간적 손시등을 하였음으로 처벌을 원함.


우선 위의 다섯가지 항목으로 고소를 진행한다고 변호사에게 메일과 전화가 왔네요.....

나름 비용이 걱정이라 조심히 물어보니 비용은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제가 고소를 했지만 그놈이 무혐의로 나와도 그놈이 신고한것 때문에 고소를 하고 변호사를 선임했기에

그놈에게 이번 소송관련 비용을 모두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할거라 하네요...(이분 독합니다)


또 변호사가 말하길 한번에 한 사건으로 안하고 한건 한건 나눠서 하루씩 나누어서 고소장 접수한다고 합니다

위임장이 있기에 가능하다고 하고 모든 진행 사항은 제게 연락을 하고 의논후에 결정을 하자 하시네요...

좋은분을 만난건지..... 아님 사악한 분을 만난건지....................

그분도 즐기시는것 같던데.......

암튼 남은 서류 정리하고 오전 11시에 그놈이 사는곳으로 추정되는 지역에서 가장멀고 우리에겐 가장 가까운 경찰서에 가서

소장접수한다고 하네요....

그럼 우선은 5건에 대해 경찰서 출도는 무조건 접수된 경찰서로 출석해야한다....

이분 아무래도 사악한 스멜이 납니다... 쩝... 저야 고맙지만요......


아마 유게 돌아다니는 날 신고한 너도 보고 있겠지....

형이.... 이번만은 진심이다.......

진짜 인생 좃됬다라는게 뭔지 알게 해줄게....

내가 왜이리 여유없이 막 치고나가는지 알려줄게 네가 궁금해 할까봐....

시간을 두면 네놈 분명 빠져나갈 구멍 만들거거든.....

쥐를 몰때도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만든다고 하지....

하지만 이번엔 그 그멍조차 막아 버릴려고....

하물며 어느분이 친절하게 댓글로 단체등에서도 신고한다고 하더라.....

하지만 변호사가 단체라면 더 반기더라......

많은 인원이 가담되어 있는 단체에서 한명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킬려고 한거라고.....

전화통화상으로 느껴지는 전투력 상승을 느끼수 있었단다....

기대해........ 형이 즐거운 2014년을 만들어 줄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