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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봤다. 반면 항소심은 법이 처벌 대상을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행위'로 한정한 만큼 부정적 평가나 역사적 의의에 관한 이견 자체를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폭동이라는 단어는 그 개념과 포섭 범위에 관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다의적 표현"이라며 김씨가 주관적 의견을 강조하는 수단으로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의견에 비판의 여지가 있다면서도 "그러한 표현에 대한 시정은 역사적 성찰과 공론의 장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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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필귀정

역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보루는 사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