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명 사망했는데 집행유예”…경북산불 실화자 2심도 솜방망이 처벌

지난해 4월 24일 경북 의성군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경북 산불’을 유발한 피의자 신분인 60대 과수원 임차인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지법 형사2-1부(김정도 부장판사)는 16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63)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원심은 정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공소청은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지난달 16일 결심공판에서는 정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징역 3년은 실화죄의 법정형 상한이다.

https://v.daum.net/v/20261016105100094



지난해 3월 의성군 단촌면 하화1리 주택가에서 강풍에 날아온 산불 불씨 때문에 발생한 화재.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