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명 사망했는데 집행유예”…경북산불 실화자 2심도 솜방망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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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2-1부(김정도 부장판사)는 16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63)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원심은 정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공소청은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지난달 16일 결심공판에서는 정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징역 3년은 실화죄의 법정형 상한이다.
https://v.daum.net/v/20261016105100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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