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Overview
대한민국의 주민소환제 절차는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8577." style="margin: 0px; border-bottom: 0px rgb(26, 13, 171);">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1, 2]
1.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
2. 서명 수집 (청구 요건 충족)
청구인대표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법정 서명인 수 이상의 지역 주민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 청구 요건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 기준 비율)
- 시·도지사: 청구권자 총수의 10% 이상
-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청구권자 총수의 15% 이상
- 지방의회의원 (지역구): 청구권자 총수의 20% 이상 [1]
청구 제한 기간
3. 주민소환투표 청구 및 심사
- 서명부 제출: 청구인대표자가 서명부를 관할 선관위에 제출합니다.
- 열람 및 심사: 선관위는 서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심사를 거쳐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합니다.
- 투표 발의: 요건이 충족되면 관할 선관위는 주민소환투표를 발의하고, 대상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합니다. 이와 동시에 해당 공직자의 권한 행사가 정지됩니다. [1]
4. 주민소환투표 실시
5. 결과에 따른 효력
- 확정 시: 투표 결과가 가결되면 해당 선출직 공직자는 즉시 해직됩니다.
- 부결 시: 요건 미달이거나 반대가 과반수일 경우 소환은 무산되며, 공직자는 직무에 복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