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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주민소환제 절차는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8577." style="margin: 0px; border-bottom: 0px rgb(26, 13, 171);">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1, 2]

1.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
  • 신청자: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하려는 주민 (청구인대표자)
  • 제출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 내용: 청구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선관위 조치: 신청이 적법하면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 증명서’와 ‘청구인 서명부’를 교부하고 이를 공표합니다. [1, 2]
2. 서명 수집 (청구 요건 충족)
청구인대표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법정 서명인 수 이상의 지역 주민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 청구 요건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 기준 비율)
    • 시·도지사: 청구권자 총수의 10% 이상
    •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청구권자 총수의 15% 이상
    • 지방의회의원 (지역구): 청구권자 총수의 20% 이상 [1]
  • 청구 제한 기간
3. 주민소환투표 청구 및 심사
  • 서명부 제출: 청구인대표자가 서명부를 관할 선관위에 제출합니다.
  • 열람 및 심사: 선관위는 서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심사를 거쳐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합니다.
  • 투표 발의: 요건이 충족되면 관할 선관위는 주민소환투표를 발의하고, 대상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합니다. 이와 동시에 해당 공직자의 권한 행사가 정지됩니다. [1]
4. 주민소환투표 실시
  • 투표권자: 19세 이상 주민 및 영주 체류자격 취득 후 3년이 지난 19세 이상 외국인 [1]
  • 투표 기간 및 시간: 보통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됩니다. [1]
  • 결과 확정 요건
    •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1/3 이상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됩니다. [1]
5. 결과에 따른 효력
  • 확정 시: 투표 결과가 가결되면 해당 선출직 공직자는 즉시 해직됩니다.
  • 부결 시: 요건 미달이거나 반대가 과반수일 경우 소환은 무산되며, 공직자는 직무에 복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