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논의사항에는 '전건송치', '특사경 법률 협력 근거'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전건송치는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넘기도록 하는 제도다. 이 논의사항 문건에는 "전건송치라는 민감한 용어는 배제하되 실질적 효과를 거두는 방향으로 우회"라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송부한 기록에 대해 검사가 3개월(90일) 이내에 재수사 및 보완수사 요구 여부를 결정해 통보하도록 의무화"라고 적었다. 단서 조항으로는 "업무 부담을 고려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로 한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특사경(특별사법경찰) 법률 협력 근거'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그러면서 "수사지휘권 부활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지휘' 대신 '지도, 협력, 자문' 등 유연한 단어 사용"이라고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