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을 상대로 1996년 제기한 서울지 방법원 서부지원 97가합5480 손해배상 (기)등 사건은 조정을 거쳐 "유시민이 저 술하고 양모씨가 발간한 "아침으로 가는 길"이라는 책자에서 전모씨가 학생들에 의해 폭행, 구타당한 사건을 "서울대 프락 치 사건"으로 표현한 것이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고 이와 같은 표현으로 전모씨의 명예가 훼손된데 대하여 전모씨에게 진심 으로 사과한다"는 조정을 받아 10여명 앞에서 공개사과를 받았습니다. 단 청구하였던 손해배상금 5천만원은 유시민이 돈 이 없다고 하여 손해배상부분은 없던 것 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언론이나
기자 등이 "서울대 프락치 사건"이란 용어 를 사용하면 마찬가지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