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1700/article/6839298_36981.html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법원이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 판결대로 대법원이 형을 확정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래도 전,현직 서울시장인데

벌금에서 

4시간 최저임금,교통비,식사비 해서 

6만원 정도는 빼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