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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이상이면 시장직 상실


6·3·3원칙

공직선거법 제 270조에 명시된 재판 기한에 관한 규정

공직선거법 제270조에 명시된 재판 기한에 관한 규정이다. 선거범 등의 재판은 다른 재판보다 우선하고, 

신속히 진행한다고 명시돼 있다. 1심 선고는 기소 6개월 이내, 2심 및 3심은 원심 선고로부터 3개월 이내다. 

이를 줄여 ‘633원칙’이라고 한다.

 

빠르면 연말에 대법원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