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특별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응 아니야...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으니 의무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훈시규정일뿐이고 안지켜도 됨.


이게 보수우익 자본주의다. 


3개월 안에 2심 난다고 믿는애들은 순진한 애들임.

 

이재명과 검찰이 한패인것도 몰랐던 애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