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9억에 주택을 매도하고 무주택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래 내용이 청와대에서는 강남이나 분당은 다들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개인적 부동산 매매 지식으로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해당 주택 아파트는 11억 3천만원에 세입자가 있습니다.

매매가 29억에서 전세보증금 빼면 17억7천만원이며

매수자에게 등기 넘기며 17억7천만원 근저당 설정했습니다.

이뜻은 매수자가 돈 한푼 안쓰고 29억 주택을 매입했다는 겁니다.


청와대 발표로는 매수자 사정을 고려해서 대통령이 근저당에 대한

이자는 안받기로 했으며 잔금 기간은 몇년이 아니라 몇개월이라 합니다.

이 역시 일반적 개념의 거래가 아닙니다.


몇년뒤도 아니고 몇개월 후 잔금은 보편적 거래입니다.

그러나 명의 이전은 잔금때로 해야지 미리 명의이전하고

근저당 설정하는건 불법은 아니지만 편법이라 생각합니다.

청와대 주장대로 강남이나 분당에선 다들 그리 한다면 할말 없습니다.


잔금때 명의 이전하는걸로 깔끔하게 처리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대통령이 집 한채 보유하고 있다고 뭐라 할것도 아닌데 왜 서둘렀는지?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 고쳐매지 말고 오이밭에서 신발끈 고치지 말라 했습니다.

하물며 공직자가 언론 조명 받고 구설수에 오를 행동은 조심해야 하는데

대통령의 주택 매매 과정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