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여론조사비 대납' 오세훈 1심 벌금 1000만 원 선고


오세훈 서울시장. 2026.7.21 ⓒ 뉴스1 오대일 기자


야~~~ 기분좋다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도주우려 구속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