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방법 나쁘지 않아"...강남에 '집주인 대출 6억' 매물 등장
서울 강남에 집주인이 수억 원을 대출해주는 매물이 등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양지마을 아파트를 매도하며 17억7000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가운데 이 같은 거래 방식이 확산될지 주목된다.
21일 중개업계에 따르면 강남구 자곡동에 위치한 '강남자곡아이파크' 전용 59㎡ 매물에는 '집주인 대출 6억'이라는 문구가 따라붙었다. 매매가는 20억원으로, 매수인은 사실상 12억원의 잔금을 치르고 6억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강남구의 한 중개사는 "여유 있는 집주인들이 시중 금리 수준으로 이자를 받는 조건을 내건다"며 "'영끌'해서 상급지 갈아타기를 원하던 매수인들은 이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 니즈가 맞아 떨어지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대폭 줄어들면서 매수자들이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자, 고가 아파트에서 종종 활용되던 방식이다. 현재 15억원 이하 주택에 6억원,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에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에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시중은행들이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이마저도 불확실해진 상황이다. 또 사업자 대출을 이용한 주택 매매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등 전방위적인 규제가 강화됐다.
여기에 지난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하는 등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이 강해지면서 빠르게 집을 처분해야 하는 다급한 매도자들이 수요를 끌어들이기 위해 '사적 대출'이라는 치트키를 꺼내든 것이다.
익명을 요청한 전문가는 "자금 여유는 있지만 빠르게 집을 처분해야 하는 매도자가 많이 쓰는 방식"이라며 "매도자가 자금을 조달하는 '셀러 파이낸싱' 기법으로, 사적 대출을 활용한 매매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지난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으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됐을 때에도 이같은 매매가 종종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29억원에 경기 성남 분당 수내동 양지마을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참고본지 2026년 7월 20일자 '[단독] 이 대통령 아파트 29억에 팔렸다...17.7억 근저당은 왜?') 소유권은 16일 이전 됐으며 이 과정에서 매수인을 대상으로 채권최고액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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