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독일은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국가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 법제도상 검사가 사건의 보완수사를 직접 수행하거나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두 나라의 구체적인 수사 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연방검사는 수사관(FBI 등)과 협력하며, 기소 전 직접 보완수사를 하거나 경찰/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대한 사건에서는 검사가 직접 증거를 수집하는 일도 흔합니다.
독일: 검사가 수사를 주재하는 '수사의 주재자' 역할을 합니다. 독일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검사가 직접 수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