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당내 경선 운동 방법의 제한 위반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57조의5 등)
- 쟁점: 정당의 당내 경선은 공개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용 자동차의 사용 등 법령에서 정한 방법 외의 경선 운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 위반 가능성: 이 이미지처럼 특정 후보를 지목하여 '조합'을 제시하고 투표를 강제하는 방식의 카드뉴스나 이미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대량으로 유포(문자, 메신저, SNS 등)하는 행위는, 해당 정당의 공식적인 경선 규칙에서 허용한 방식이 아닐 경우 불법 경선 운동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당원 명부를 불법적으로 활용하여 문자를 보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도 있습니다.
2. 후보자 비방 및 허위사실 공표 금지 관련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51조)
- 쟁점: 투표 지침을 안내하는 과정에서 다른 후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위반 가능성: 이 이미지 자체에는 직접적인 비방은 없으나, 이와 연결된 설명이나 문맥에서 다른 후보를 "친문(친문재인)이 아니다"라거나 "특정 계파의 하수인이다"라는 등의 허위 사실을 덧붙여 투표를 유도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 금지 (공직선거법 제9조, 제60조 등)
- 쟁점: 공무원, 정부투자기관 임직원 등 선거에 관여할 수 없는 자는 선거 운동을 할 수 없으며, 정당의 경선 과정에도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 위반 가능성: 만약 이 투표 지침을 작성하거나 유포하는 데 현직 공무원(국회의원 보좌관 포함)이나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기업 임직원 등이 주도적으로 관여했다면 심각한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4. 선거운동의 주체 및 기간 제한 (공직선거법 제60조, 제254조)
- 쟁점: 선거권이 없는 자(미성년자 등)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특정 신분의 자가 선거 운동을 하거나, 법정 선거 기간이 아닐 때 사전 선거 운동을 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위반 가능성: 이 지침을 퍼뜨린 주체가 당원이 아닌 일반인이거나, 법적으로 선거 운동이 금지된 단체라면 주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당내 경선은 일반 선거와 기간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5. 탈법 방법에 의한 문서화 금지 등 (공직선거법 제93조)
- 쟁점: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문서·도화 등을 배부·첩영·살포하는 행위를 제한합니다.
- 위반 가능성: 이 이미지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유포된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이 이미지가 특정 국회의원 선거구 밖에서 대량으로 유포되었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유포되는 등 탈법적인 방법으로 배부되었다면 이 조항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