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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황: 검찰이 직접 수행하던 보완수사를 중단함에 따라, 피해자가 직접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 발생

 

 * 문제점: 보완수사 신청서 작성 비용만 건당 약 300만 원에 달하는 등 피해자의 사적 비용 지출이 과도함

 

 * 대응: 김용민 의원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선변호사를 활용하여 정부 예산(150~300만 원)으로 비용을 충당하는 입법을 추진 중

 

 * 우려: 해당 입법으로 인해 막대한 국가 세금이 소요될 것이라는 점과 입법 취지에 대한 비판적 의견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