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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씨 주장대로

사건번호를 계속 유지하고

미제로 관리하는 것이 

단순한 KICS 운영 방식이나 

내부 행정 절차에 불과하다면, 

검찰 내부 규정이나 

시스템 운영기준을 변경하면 될 일이잖아

 

그런데 왜 형사소송법이라는 

상위 법률에까지 이를 명시해야 하지? 

 

행정적 관리에 불과한 사안을 

법률로 규정하려는 이유가 뭔데?

 

박은정씨 

사건번호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건이 종결 처리되어

관리 상태가 변경되는 것이라면, 

이를 마치 사건이 

완전히 소멸하는 것처럼 

표현하면 안 된단다

 

그리고 비판하는 사람들을

검찰 업무시스템을 모른다고 

단정하는 것도 우습잖아

박은정씨는 수사 검사가 아니라 

공판 검사라서 실무하고 

거리가 멀잖아 

 

댁이 비판 받는 건 

왜 내부 행정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을 

형사소송법으로 끌어올려 

규정해야 하는지 

설명을 못해서잖아

 

말장난하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