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보는 이중당적 부추기는 박시영 (4) 이미지 휴대전화 26.07.12 23:26 추천 7 조회 374 여우타기 작성글보기 신고 댓글 정당법(2005. 8. 4. 법률 제7683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2조 제2항 “누구든지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 제55조(위법으로 정당에 가입한 죄) 제42조(강제입당 등의 금지)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추천 7 본 게시물을 뉴스 및 기타 매체에서 인용하실 때는 '보배드림' 출처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페북 트윗 밴드 카톡 카스 복사 스크랩 삭제 수정 신고 불법광고신고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