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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직접수사 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이미 폐지되었음. 

 

검찰이 임의로 사건을 만들어 

표적수사를 하는 구조는 

성립하기 어려워짐. 

 

과거 검찰이 광범위하게 

행사하던 직접 수사 개시 범위가

법 개정을 통해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제한되었음. 

 

적용 대상 범죄 수도 과거 대비 

1,395개에서 545개로 축소 됐음. 

검찰이 임의로 수사 영역을 

넓힐 수 없음.

 

법 개정을 통해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별개의 범죄를 추가로 인지할 때,

직접 관련성이 있어야만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음.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완수사권 폐지가 전부인양

그게 없으면 개혁이 아니라고 한다?

논의 조차 불과하다?

빨리빨리 하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면

캥기는게 있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