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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직접수사 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이미 폐지되었음.
검찰이 임의로 사건을 만들어
표적수사를 하는 구조는
성립하기 어려워짐.
과거 검찰이 광범위하게
행사하던 직접 수사 개시 범위가
법 개정을 통해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제한되었음.
적용 대상 범죄 수도 과거 대비
1,395개에서 545개로 축소 됐음.
검찰이 임의로 수사 영역을
넓힐 수 없음.
법 개정을 통해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별개의 범죄를 추가로 인지할 때,
직접 관련성이 있어야만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음.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완수사권 폐지가 전부인양
그게 없으면 개혁이 아니라고 한다?
논의 조차 불과하다?
빨리빨리 하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면
캥기는게 있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