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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주요 입장

 

 * 제도 전반: 수사기관 간 권한 조정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할 사항이나, 부작용 방지를 위한 보완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함.

 

 * 공소심의회 도입: 법원이 공소심의회를 운영할 경우 재판부의 독립적 판단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어, 도입 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조건부 구속·석방 및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 '구속이 곧 처벌'이라는 인식을 개선하고, 법관의 신중한 판단과 모색적 압수수색 방지를 위해 찬성함.

 

 * 기소유예 처분 피의자의 재정신청 허용: 사법 자원의 효율적 배분 저해 및 권리구제 절차의 장기화 우려로 부정적 입장을 보임.

 

 * 고발인의 재정신청 허용: 피고발인의 지위 불안 및 사회적 분쟁 비용 증가 우려로 부정적 입장을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