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 수사에 필요한 시간이 부족하다
구속기간을 경찰 10일→7일, 검찰 10일→7일로 줄이면 경제범죄, 조직범죄, 부패범죄처럼 증거가 방대한 사건은 충분한 수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디지털 포렌식이나 계좌추적은 며칠 만에 끝나는 경우가 드뭅니다.
피의자 석방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구속기간 안에 증거 확보가 끝나지 않으면 피의자를 석방해야 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후 증거인멸이나 공범과의 말 맞추기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검사의 보완·적법성 심사가 어려워진다
검찰은 경찰 수사의 적법성이나 증거의 완결성을 확인해야 하는데, 기간이 너무 짧으면 이를 충분히 검토하기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기소의 완성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비판입니다.
현장 수사기관이 모두 반대한다
검찰뿐 아니라 경찰 내부에서도 수사 현실을 고려하면 지나치게 짧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실제 사건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피해자 보호가 약화될 우려
성범죄·아동학대·사기 피해 사건처럼 증거 확보에 시간이 필요한 경우, 수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면 피해자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형사사법의 균형 문제
인신구속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공감하지만, 수사 효율성과 국민 안전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즉, 피의자의 인권 보호와 범죄 대응 사이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