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순 의견 표명이나 주장, 카카오톡처럼 사적으로 나누는 SNS 대화 내용 등은 규제 대상 제외
2. 가중 손해배상 대상은 여기에 더해 사회적 파급력이 큰 '구독자 10만 명 이상' 또는 '월평균 조회 수 10만 회 이상'인 경우
3.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이 넘는 대규모 사업자는 관련 기준 등이 담긴 운영 정책을 마련하고 보고서도 내야 함
4. 과징금 부과 대상은 직전 3개월간 3건 이상 정보를 올려 광고·후원 수익을 챙긴 이른바 '수익형 정보 게재자'로 한정 됨
5. 해외 사업자들도 일 평균 이용자 수 100만 이상이면 모두 해당.
6. 구체적 근거와 증빙 자료, 신고자 신상 등을 필수로 적어야 함
7. 공익 목적의 보도나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엔 가중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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