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력범죄나 일반 형사사건을
대량으로 전담한 경력 없음
2.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정봉주의 변호
3. 대법관 수 크게 늘리는 법안 대표발의
4.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주장하나
본인 이름으로 법안 발의는 안 함
5. 조국 입시비리 옹호
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검경수사권 조정 ---> 권력기관 견제 기능
약화
7. 문재인 정부 사법 개혁 실패에
책임이 있는 1인
8. 보완수사권 유지 찬성했다가
딴베 여론 의식해 반대로 급선회
+ 보완수사 폐지 부작용
경찰의 부실수사를 바로잡기 어려워질 수 있다.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
무죄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 기소되거나, 반대로 기소해야 할 사건이 불기소될 위험이 커질 수 있다.
피해자가 추가 수사를 요청할 통로가 줄어들 수 있다.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
경찰 수사의 오류를 시정하는 절차가 줄어든다.
사건 처리 과정에서 오히려 시간이 더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
보완수사를 위해 사건을 경찰에 재이송하는 과정이 반복될 수 있다.
국민이 사건을 여러 기관에서 반복 설명해야 하는 불편이 생길 수 있다.
경제·금융·부패 사건처럼 증거 분석이 복잡한 사건의 처리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
공범이나 추가 범죄를 밝혀낼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추가 사실 확인이 어려워질 수 있다.
법정에서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는 사례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기관 간 협업이 비효율적으로 변할 수 있다.
형사사법 절차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가 낮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전부 김용민이 과거에 했었던 말.
부작용을 알면서 보완수사 전면폐지를
들고 나왔으나 법안에 부작용 관련한
보완책 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