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관계자는 “불송치 약속은 있을 수 없고, 누가 그런 말을 했다면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수사를 끝내놓고 미뤘다는 것은 개인의 판단”이라는 취지다. 그러면서 “두 사건을 묶어 처리한 적도 없고, 특정 후보 눈치를 보지도 않는다”며 “지금도 신속하고 명확하게 처리하기 위해 계속 수사 중이다. 필요하면 피의자를 두세 번 조사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수사 종결 시점에 대해선 “민선 9기 출범(7월 1일) 전에 끝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며 “다만 선거 범죄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 안에 공소 제기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무한정 늦출 수도 없다”고 했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33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