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명예훼손?
무려 백수의 왕 사자도 명예가 있는걸까?
호랑이명예훼손, 멧돼지명예훼손은 왜 없는걸까?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죄목도 솔직히 웃기는 죄목이다.
여건이 된다면 허위사실유포죄, 사기죄, 공갈죄, 모욕죄로도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
반성없는 흉악범죄자, 공탁금 몇천만원, 몇억 냈다고 풀어주고
처벌 받지 않는것을 악용하는 초등학생, 중학생은 손도 못대면서
이상한 법안으로 국민의 입에 자갈을 물린다. 여의도야말로 존재가 대한민국의 명예훼손 그 자체가 아닌가 싶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