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75

미안해하지 마라.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
운명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715442?type=journalists
(26/4/27) “디지털 유언장은 무효”… 손글씨만 인정
PC 작성후 자필 서명도 법적 무효
음모론?
곽상언 의원 장모가 혹.시. 잘못한 일이 있으면 잘못했다고 치고,
노통 죽음 전후로 이상한 일들은 또 별개로, 참 이상하죠?
*ps. 노무현 대통령의 사법고시 합격 시절에는 1년에 합격 정원이 단 40명이었고, 합격하자마자 가문과 동네의 영광은 물론이고, 자연스럽게 "영감님" 소리 듣던 시절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