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돌진해 ‘10명 사상’ 60대 운전자 “급발진”…법원 “아니다” 금고형

카페로 돌진한 승용차…10명 사상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금고 2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4월 18일 낮 12시 15분쯤 광주 동구 대인동에서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 인근 상가 건물 1층 카페로 돌진하는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