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월 서울서부지법 폭동에 가담한 이들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 등 17명이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형 또는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폭동 사태 기록을 위해 현장에 들어가 무죄를
주장해온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 씨에 대해서도
건조물침입 혐의를 인정해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난해 1월 서울서부지법 폭동에 가담한 이들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 등 17명이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형 또는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폭동 사태 기록을 위해 현장에 들어가 무죄를
주장해온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 씨에 대해서도
건조물침입 혐의를 인정해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