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서 탄핵되어서 직권이 없는데...
어떻게 직권남용이 되냐..? 라고...
윤 법꾸라지가 주장했습니다...
직권도 없는 자가 경호처장헌테....
체포를 막아라고 지시하는 것 자체 직권남용아님...?..
직권이 없는자가 대통령 관저에 있는 것 자체가 직권남용 아님..?..
직권이 없는자가 경호처장과 경호처의 경호를 받는 것 자체가 직권남용 아님..?..
경호처장과 공모하여 체포방해 행위가 공범아님..?
체포에 불응하여 직권도 없이 경호처뒤에 숨어있는 것 자체가 범인 도피행위아님...?
아깝다..내가 판사했어야 했는데...판사보다 내가 더 논리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