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빨간날’ 2개 추가…노동절·제헌절 공휴일 확정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17일을 기념하기 위해 1949년 국경일과 공휴일로 지정됐으나, ‘주 5일제’가 도입되면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돼왔다. 이번 조치로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됐다.

노동절과 제헌절은 주말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더라도 대체 공휴일이 적용된다. 두 날을 공휴일로 지정한 취지와 현재 국경일인 공휴일에는 대체 공휴일이 적용된다는 점 등을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