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분들이더드러나야함! #멋짐!!! 

[정재인/내란특검 검사]

 

<중략>

"피고인이 새삼 강조한 검사 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내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라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법무부의 영문 표기가 'Ministry of Justice', 정의부라는 사실을 피고인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후배 검사들에게 검사 선서를 다시 읽어보라고 각별히 당부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은 윤석열의 내란 범죄를 목도하고도 눈을 질끈 감은 채 한배를 탔습니다. 정의와 인권, 공동체를 지키라는 막중한 사명 같은 것은 피고인의 안중에 없었던 것입니다.


피고인은 국무회의가 끝나기 무섭게 과천 법무부 청사로 곧장 달려가 심야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내란의 구체적 실행을 뒷받침할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추라고 조목조목 지시하였습니다. 12월 3일 밤 피고인은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비상계엄 후속 조치에 발 벗고 나선 것입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한 범죄행위를 직접 목도한 후 지휘감독 대상인 검찰총장과 세 차례에 걸쳐 통화하면서도 범죄 대응을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부인할 뿐 윤석열로부터 받은 지시를 이행하기 위한 통화였음이 자명합니다.


검찰총장은 12월 5일 비상계엄에 대한 수사 개시를 공표합니다. 12월 3일과 12월 5일의 차이는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한 내란이 실패했느냐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계엄 선포를 적극 만류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표리부동이나 언행 불일치, 이중성이나 책임 회피를 넘어 국민의 신뢰와 기대를 정면으로 배신한 범죄행위일 따름입니다.


우리 국민은 암울한 현대사를 통해 국가권력을 무력으로 찬탈한 권위주의 정부가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파괴하면서도 법의 외피만 빌려 독재를 민주정인 양 정당화한 사례를 익히 보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를 정당화하고 국민을 속인 노련한 법 기술자들이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피고인도 윤석열의 내란 과정에서 충실한 집행관이 되기를 자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실행에 옮긴 일련의 행위는 윤석열의 내란 범죄에 합법의 가면을 씌워주기 위한 대국민 기망 행위입니다. 법을 내란의 도구로 전락시킨 전형적인 권력 남용이며, 우리 국민이 수십 년간 피땀 흘려 쌓아 올린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일말의 반성조차 내보인 바 없습니다. 그 대신 법령에 따른 정상적인 장관의 업무라는, 부끄러움과 염치도 없는 파렴치한 변명으로 일관하였습니다. 검찰사무를 관장하는 법무부 장관의 소임을 망각한 피고인의 공소 제기, 범죄 사실과 같은 행태는 작금의 검찰청 폐지에 이른 요인 중 하나로 평가될 것입니다.


피고인과 같이 법의 이름으로 법을 파괴하는 법 기술자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 엄중한 법의 심판을 내려주시길 요청합니다. 피고인 박성재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