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경찰서는 강 의원의 위장전입 의혹과 관련해 주민등록법 위반과 형법상 교사·방조 등 혐의를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불송치했다.
강 의원은 지난 2024년 4월 22대 총선을 앞두고 출마 자격 유지를 목적으로 가족을 지역구인 강서구에 위장전입시킨 혐의로 고발당했다. 강 의원과 남편, 딸, 모친 등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 A 아파트지만, 강 의원을 제외한 가족들은 A 아파트가 아닌 서울 종로구 B 아파트와 C 오피스텔에 실거주 중이라는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택배 수령인, 차량 입·출차 기록, 입주민 진술 등을 토대로 강 의원과 가족이 A 아파트에 실제 거주한 정황을 확인, 위장전입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