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전자담배도 규제' 담배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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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의원 250인 중 찬성 247인, 기권 3인으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담배의 정의를 기존 '연초의 잎(담뱃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제품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합성니코틴이 담배로 분류되면 기존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