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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 의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권 의원 측은 당일 윤 전 본부장을 만나 식사한 

사실은 있으나 돈을 받진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특검팀이 제출한 증거에 비춰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이 김건희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주요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사용됐다는 권 의원 측 주장은

1심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이 사건은 일반적인 정치자금법 위반 범행과 

비교해 죄질이 훨씬 중하다"며

 

 "정치적 지위와 권한 및 책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질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