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 의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권 의원 측은 당일 윤 전 본부장을 만나 식사한
사실은 있으나 돈을 받진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특검팀이 제출한 증거에 비춰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이 김건희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주요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사용됐다는 권 의원 측 주장은
1심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이 사건은 일반적인 정치자금법 위반 범행과
비교해 죄질이 훨씬 중하다"며
"정치적 지위와 권한 및 책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질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