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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이 무죄 판결이 났다고 해서 괜찮은게 아니라

탈당 경력이 있다는게 문제죠.

 

당규 제100조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김남국 전 의원이 2026년 재보궐선거 경선에 참여할 경우

2023년 탈당 이력으로 인해 ‘최근 8년 이내 탈당 경력자’에

해당하므로 (제99조의 가산기준 적용 없이)

본인이 얻은 득표수의 25%를 감산받습니다.

 

그리고 코인 논란 및 탈당 경위는 후보자

추천심사 과정에서 도덕성,당선가능성,중대한

해당행위 여부 판단의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요.

 

 

- 사고지역워원회였음

- 경선시 감점 25퍼에 해당됨

- 8년 이내 탈당의 경우 감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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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코인 논란만 있었던게 아니라

문자가 더 심각하지 않았나요?ㅋㅋㅋㅋㅋ

근데도 나온다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