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인이 무죄 판결이 났다고 해서 괜찮은게 아니라
탈당 경력이 있다는게 문제죠.
당규 제100조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김남국 전 의원이 2026년 재보궐선거 경선에 참여할 경우
2023년 탈당 이력으로 인해 ‘최근 8년 이내 탈당 경력자’에
해당하므로 (제99조의 가산기준 적용 없이)
본인이 얻은 득표수의 25%를 감산받습니다.
그리고 코인 논란 및 탈당 경위는 후보자
추천심사 과정에서 도덕성,당선가능성,중대한
해당행위 여부 판단의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요.
- 사고지역워원회였음
- 경선시 감점 25퍼에 해당됨
- 8년 이내 탈당의 경우 감점대상

그리고 코인 논란만 있었던게 아니라
문자가 더 심각하지 않았나요?ㅋㅋㅋㅋㅋ
근데도 나온다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