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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 적용이 되는 타인의 교통카드 등을 사용하다 적발된 서울 지하철 부정 승차 건수가 지난 3년간 16만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에는 서울 역삼역에서 20대 남성이 할머니의 경로 우대용 카드를 사용하다 적발돼 300만원의 부과금을 납부하는 일도 있었다.


3개월간 아버지 명의의 우대용 카드를 186회 부정 사용한 30대 남성 김모씨가 적발되자 공사는 778만원의 부과 운임을 청구했다. 김씨는 납부를 거부했고, 공사는 그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해 승소했다. 김씨는 올해 말까지 24개월간 매달 45만원씩 부과 운임을 분할 납부 중이다.


참 열심히들 산다~~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개찰구에서 비상버튼만 누르면 열어주거나

대충 밑으로 넘어가도 단속이 안되는 현실

몇백원, 몇천원에 양심을 팔지는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