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에 도입되어 악명을 떨치다가 사라졌던 카파라치 제도.
대표적인 부작용으로는 좋은 길목에서 망원렌즈로 전문 사냥을 하는 꾼들이 문제였죠.
그 당시 하루에 10건만 신고해도 일당 3만원.
장소가 좋은 곳에 죽치고 신고하면 일당 30만원도 너끈히 올렸던 악질 사냥꾼들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2026버전으로 아래와 같이 보안하여 다시 도입하면 어떨까 합니다.
1. 신고는 무조건 운행중, 혹은 정차중인 블랙박스로 한다.
2. 이때 신고자의 블랙박스 영상에는 날자, 시간, 운행속도, 위치정보가 표기되어야 한다.
- 길가에 차를 정차하고는 영상만 찍는 전문 꾼 제외
- 일부러 왕복 2차선 국도에서 느리게 주행하여 뒷차의 추월을 유도하는 함정꾼 제외
- 만약 신고자가 위법을 할 경우 같이 처벌 받을 수 있게 법 개정
제발 이 글이 청와대에 도달해서, 새로운 제도화 되었으면 하네요.
우라질놈의 김기사, 김여사들......어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