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이 계엄 선포 여건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는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30년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일반이적,
직권남용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30년,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국군통수권자와 국방부장관이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해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 및 유지하기 위해, 비상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전시 상황을
작출하려 한 반국가적, 반국민적 범죄"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은 먼저 재판이
마무리됐는데, 특검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쯤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는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팀은 이 작전 실행으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고, 투입된 무인기가 추락하면서 작전 및
전력 관련 군사 기밀이 유출되는 등
군사상 이익이 저해됐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