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 선거법 위반' 김문수 1심 벌금 50만 원


지난 21대 대선 당시 국민의힘 당내 경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나눠준 혐의로 기소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1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배정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