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2심 CCTV 영상 증거 채택 가능성 분석

1심은 국민참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읍니다 1심에서 채택되지 않은 Cctv 영상증거는 경찰(경장)이 영상소유자로부터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한 것입니다 외부 cctv로 내부의 일부만 제한적으로 나옵니다 문제는 1)압수조서가 작성 되지 않았읍니다 2)영상 확보일지가 언제인지 특정되지 못했읍니다 3)사건후 14일만에 경감 결재를 받았읍니다(영상확보 일시는 모름)

4)그로부터 또다시 16일이 지나서야 경찰 내부 정보망인 킥스에 결재를 올렸읍니다 (즉 사건후 30일 만에야 경찰 내부결재망 킥스에 올렸읍니다)

5)확보된 영상은 경찰 수사기록에는. 첨부되지 않았고 사건 검찰송치후 검찰단계에서 검찰 증거목록상에서 처음 나타납니다. 즉 영상증거를 사건 검찰송치 이후 검찰단계에서 검찰이 확보한 것이며 경철단계에서는 수사기록에 첨부되지 않았읍니다 즉 영상증거가 검찰 확보전까지 신뢰할만한 상태로 보관돠었는지 모호합니다

6)원본은 없읍니다

7) 사본과 비교할수 있는 원본 헤쉬값도 없읍니다 가)1심에서 경장이 영상확보시 원본조작이나 편집이 없었다고 법정증언 했고 사본의 조작 역시 없었음을 주장했읍니다만 판결문에 영상증거 불채택 사유는 설시하지 않았읍니다 나)2심에서 원본 영상 소유자가 원본의 조작이 없었음을 법정증언 예정이며 이 경우 cctv 영성의 증거 채택 가능성이 얼마나 될런지 고견 부탁 드립니다

Ps) 1)영상의 전체적 톤이 완전히 바뀌는 경우가 있었으며 2)영상의 경우 촬영이 중단된 상태에서는 아예 시간의 흐름이 표시되지 않고 있어 촬영이 언된것인지 아니면 상대측에 불리한 해당장면을 영상저장장치에서 복사할시에 고의적으로 누락시칸 것인지 모호합니다 3)병적골절환자인 상대측에게 불리한 정황이 나타나는 영상후반부는 전면적으로 석제된 상태입니다(조사시작전 경찰과 별도로 장시건 대화를 나누는 장면,상대측이 신청한 구급차 구급침대에 눕지 않고 걸어다니는 장면 팔이 부러졌다면서 부러진 팔에 가방을 들고 자물쇠를 잠그는 장면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