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명 JKLMN인지 뭔지 새끼가 과거 발언중 아래 사항에
해당된것이 있을듯 한데요.... 찾아봐야 겠네요.
대한민국에서 외국인이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것 자체는 일반적으로 위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특정한 행위나 맥락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며,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래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외국인의 정치 발언: 일반적인 경우 **
표현의 자유는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며, 외국인에게도 일정 부분 보장됩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의견을 SNS, 블로그, 대화 등을 통해 표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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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해야 할 예외와 제한 사항****
1. 정치 활동 금지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외국인은 대한민국 내에서 정치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치 활동이란 예를 들어:
정당에 가입하거나 지지 활동을 하는 것
집회나 시위 참여
선거 운동 참여
공직 선출 관련 활동 등
이러한 행위는 출입국관리법상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선거법 위반 (공직선거법)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선거에 관련된 모든 선거 운동이 금지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SNS 게시글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60조 등에 따라 선거운동은 국민의 권리로 제한되며, 외국인의 선거 개입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3. 비자 및 체류 자격 위반 우려
외국인이 체류 목적(예: 유학, 취업 등)과 관련 없는 정치 활동을 하게 되면, 비자 조건 위반으로 간주되어 강제 출국 또는 체류 자격 취소 등의 행정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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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구분합법 여부설명
개인 의견 표현 (일상적 발언, SNS) - 가능법적으로 금지 아님
선거 운동 참여 (지지 글 포함) - 금지공직선거법 위반 가능
시위 참여 또는 주도 - 금지출입국관리법 위반 가능
정당 활동 또는 가입 - 금지정치 활동으로 간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