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자전거는 자동차와 같은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면허 없이도 운행할 수 있으며, 면허 취소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음주단속 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이거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낸 경우 또는,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된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보통 행정심판이 진행되어 면허취소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앞에서 말한 세 가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무조건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 또는 사고로 인해 행정처분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면 변호사와 같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 사망사고가 아니거나 동종 범죄 이력이 없다면 면허 취소까지 가는 경우는 적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