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의 한 태권도 도장에서 사범이 12살 원생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해남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사범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힘들어서 그만두겠다는 아동을 피멍 들도록 때린 태권도 사범


▲태권도장 사범에게 폭행을 당한 피해 아동, 12살 아동의 얼굴이 피멍으로 가득하다.ⓒ프레시안



사범놈 목을쳐야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