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이 김문수가 앞섰다는 것도 쫌 믿기는 어려운게 법적으로 한덕수가 후보 지위를 갖기 어려울수도 있었음...
선거기간 중에는 당적을 바꿀수 없다..는게 선거법...
즉, 입후보 날인 10일 자정 0시부터 저 법의 효력이 생기는건데, 새벽 3~4시에 입당 원서 넣고 이런게 전부 위법적 소지가 있다는거임..
그래서 김문수가 후보 효력 정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국짐당은 아예 후보가 없는 상황이 되는거..
그걸 뒤늦게 인지한 국짐 지도부에서 지지율 조사를 핑계로 한덕수를 주저 앉혔을수도 있는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