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시행 2025. 4. 1.] [법률 제20902호, 2025. 4. 1., 일부개정]


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4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0일(이하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라 한다)부터 2일간(이하 “후보자등록기간”이라 한다)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8.>

⑥정당의 당원인 자는 무소속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후보자등록기간중(후보자등록신청시를 포함한다) 당적을 이탈ㆍ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소속정당의 해산이나 그 등록의 취소 또는 중앙당의 시ㆍ도당창당승인취소로 인하여 당원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4. 3. 12.>


 후보자등록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개정 1998. 4. 30., 2000. 2. 16., 2002. 3. 7., 2004. 3. 12., 2005. 8. 4., 2006. 10. 4., 2010. 1. 25., 2014. 1. 17., 2015. 8. 13., 2018. 4. 6.>

1.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2. 제47조(政黨의 候補者推薦)제1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범위를 넘어 추천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여성후보자 추천의 비율과 순위를 위반하거나, 제48조(選擧權者의 候補者推薦)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인수에 미달한 것이 발견된 때

3. 제49조제4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4.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

5.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

6. 정당추천후보자가 당적을 이탈ㆍ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후보자등록신청시에 2 이상의 당적을 가진 경우를 포함한다), 소속정당의 해산이나 그 등록의 취소 또는 중앙당의 시ㆍ도당창당승인취소가 있는 때

7. 무소속후보자가 정당의 당원이 된 때



후보자등록기간인 10일과 11일 사이에는 제49조 제6항과 같이 당적 변경 등인 때에는

당해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고

제52조 제4호에는 이를 위반할 경우 등록무효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덕수는 이번 대선이 아니라 차기 대선은 출마가 가능하겠지요.


일 단위로 명시되어 있는데 또 신박하게 시간으로 계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후보자 선관위 등록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후보자 등록 시작 시간 전까지는 가능하다는 신박한 논리가 또 튀어나오지 않을까 싶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