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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가 소년이라고...


아무나 때리고 싶었다며 미성년 범죄자가 여판검사나 여성정치인들 똑같이 무차별폭행했어도 소년이라며 기소중지할건지...


아니면 강간이나 살해를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고 처벌할건지...궁금해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