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으로에게 수모를 당한 뒤 복수를 결심하고 끝내 살인을 저지른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허양윤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17년을 유지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남 김해시 한 농장에서 전남편 B씨(60대)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10여 년간 결혼생활을 이어가다 남편이 불륜을 저지른다고 생각해 지난 2003년 이혼했다. 이혼 후에도 가정의 대소사를 챙기면서 B씨의 집을 오가던 A씨는 2023년 6월 B씨가 이혼의 원인이 됐던 불륜녀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는 사실을 알고 크게 다퉜다.

이후에도 한 달가량 A씨가 화를 내며 달려들자 B씨는 A씨를 자신의 농장에 있던 굴삭기에 묶어버렸다. 약 1시간 동안 묶여 있으면서 자존심이 구겨진 A씨는 복수심과 증오심에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힘을 키우려고 1년 가까이 헬스장을 다니는 등 범행을 준비하다 살해 결심이 선 날 지인에게 ‘끝을 내야 할 듯, 받은 수모 돌려줘야지’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B씨의 농장으로 찾아갔다.

A씨는 농장에 설치된 컨테이너에서 술을 마시다 B씨에게 과거 굴삭기에 묶여있던 일을 언급하면서 “너도 느껴봐라”며 다그쳤고, 이에 지친 B씨가 “마음대로 해라”며 몸을 내주자 양손을 묶었다. 이후 본심을 드러낸 A씨는 손을 풀어달라는 B씨의 요구를 거부하고 몸싸움 벌이다 결국 목을 졸라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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