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죄로 고발 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그 처벌을 피할 수 없다. 그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는 직무유기죄이지만, 헌법의 최후의 수호자인 헌법재판소 완전체 구성임무를 포기한 행위는 최고형으로 처벌할 만한 정말 중대한 직무유기이다. 더구나, 특검법 제3조에 따른 지체 없는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은 부작위도 직무유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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